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수급자격 및 대상

12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격 정리와 조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이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임대업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단순히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제외되지 않지만, 사업자로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12년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특별히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없는 상태다"라고 먼저 밝히고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2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니 구체적인 상황(사실관계)을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