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수급자격 및 대상
12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격 정리와 조건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이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대업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제외되지 않지만, 사업자로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12년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특별히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없는 상태다"라고 먼저 밝히고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2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니 구체적인 상황(사실관계)을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