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대사업자인데 직장인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임대사업자로 상가 월세를 받아요.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가능하나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 사무실 / 고용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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