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여부?
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 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월소득120 만원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이 120만원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때 임대소득, 임대업 영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