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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여부?

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 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월소득120 만원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이 120만원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때 임대소득, 임대업 영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