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우아한청설모105
우아한청설모105

임대사업자인 직장인이 권고사직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인 직장인이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권고사직 당했을때?!

국가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회사측에서 퇴사요구를 받는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통보서를 요청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상태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 활동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환경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01002&code=61141311&cp=nv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사용자(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퇴직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 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익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로 근로자가 임대사업자 등록만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퇴사 이유에 대한 확인서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