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히즐거운치즈불닭
대단히즐거운치즈불닭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신청 가능할까요?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구직 중 아시는분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1달 단기 계약직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직원고용은 한 번도 안해보셨고요,

건물관리와 경리로 채용하실 생각이시더라구요.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에 1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농업, 어업은 계약 만료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직원고용은 한 번도 안해보셨다하는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하고, 계약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8-5로 실제 근무할 예정입니다!

단기 계약직은 부정수급 조사가 나올수도 있다던데 증빙은 무엇으로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한 후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대업 사업장이라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단기계약으로 의심하여 부정수급 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실제 1개월 단기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걀한 것이며, 실제 정당하게 근로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점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 시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사실관계에 따라 소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