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신청 가능할까요?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구직 중 아시는분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1달 단기 계약직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직원고용은 한 번도 안해보셨고요,
건물관리와 경리로 채용하실 생각이시더라구요.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에 1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농업, 어업은 계약 만료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직원고용은 한 번도 안해보셨다하는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하고, 계약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8-5로 실제 근무할 예정입니다!
단기 계약직은 부정수급 조사가 나올수도 있다던데 증빙은 무엇으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