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타 직장에서 한달 계약근무 후 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5년 다닌 회사 자진 퇴사
2. 타 법인회사에서 한달 계약직근무 (4대보험 가입)
3. 임대사업자 (수입 x, 2023년도에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은 상태)
이런 상황인데 단기계약직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만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이직(퇴사)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이 입증된 경우(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고,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다는 점 등)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전 회사에서 이미 5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직 사이의 공백이 없다는 전제)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아래 2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 제8호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