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한달근무후 실업급여수령여부

2022. 02. 18. 03:55

5년정도 근무한회사에서 자진퇴사후

다른곳에 한달계약직으로 들어갈예정입니다.

위 5년은 4대보험꾸준히 들었는데

한달계약직인곳은 4대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원천징수만하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실업급여 수급 중 위와 같은 취업사실이 발생한 경우
→ 반드시 실업인정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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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2.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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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 한달계약직으로 들어갈예정입니다.

      위 5년은 4대보험꾸준히 들었는데

      한달계약직인곳은 4대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원천징수만하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22. 02. 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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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022. 02.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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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 및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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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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