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한달근무후 실업급여수령여부
5년정도 근무한회사에서 자진퇴사후
다른곳에 한달계약직으로 들어갈예정입니다.
위 5년은 4대보험꾸준히 들었는데
한달계약직인곳은 4대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원천징수만하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5년정도 근무한회사에서 자진퇴사후
다른곳에 한달계약직으로 들어갈예정입니다.
위 5년은 4대보험꾸준히 들었는데
한달계약직인곳은 4대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원천징수만하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실업급여 수급 중 위와 같은 취업사실이 발생한 경우
→ 반드시 실업인정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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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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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 한달계약직으로 들어갈예정입니다.
위 5년은 4대보험꾸준히 들었는데
한달계약직인곳은 4대보험은 안들고
3.3프로 원천징수만하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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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 및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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