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후 재취업 한달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후 4대보험 되는곳에서 한달 계약직 근무무후 계약 만료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님 든세달 더 다녀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유로 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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