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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5년째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른 곳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혹시 된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단기계약으로 한달이상은 근무해야한다거나...4대보험이 되야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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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의 계약직 근무 기간은 필요하고, 4대보험 또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년째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른 곳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최종의 근로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