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채용시 해야할건 뭐가 있나요?
1인 부동산 임대업장이고 개인사정으로 한달 계약직 채용할 예정입니다.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거라 어떤걸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4대보험 사업장 개시신고
계약직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작성(1일부터 말일까지 채용할거라 고용,연금,건강은 공제되어 급여할 예정입니다)
계약만료 후 4대보험 상실신고 해주고 난 다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예정인데 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를 해주면 되나요?
그 외에 퇴직후 고용주가 신고해야할 부분은 뭐가 있나요?
예를들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인건비 부분같은걸로 추가 해야된다던지
원천세 징수한건 어떻게 신고하는지
또 다른 신고할 부분은 있는지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을 한 달간 채용하려면 먼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직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더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사업장 자격 상실신고를 통해 4대보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처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건비를 세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가산세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4번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 퇴사 후에는 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달만 채용할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