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 발생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1일을 결근한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일할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하루치 임금을 구하여 총 2일치 임금(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활용하여, "월 급여÷해당 월의 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공제할 임금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