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하루쉬겠다하였을시 월급책정은요?
월급으로 받는 분이신데 갑자기 하루 쉬겠다 하시고 쉬셨어요
이런경우 월급 다 챙겨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일할계산하여 하루 빼는건가요?
월급으로 받는경우 요일별 일하는 시간이 조금다른데 시간별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월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여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결근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1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결근 발생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1일을 결근한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일할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하루치 임금을 구하여 총 2일치 임금(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할계산 방식을 활용하여, "월 급여÷해당 월의 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공제할 임금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을 쉰 경우 2일분(쉰 날+주휴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일별로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요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 + 해당 주의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2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임금을 공제할 뿐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일 1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했으면 그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차감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노무사와 직접 기초적인 상담 정도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