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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반딧불198
매끈한반딧불19823.07.16

갑자기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저번에 급여관련하여 문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6월26일 첫출근하여 말일까지 급여계산해서 7월10일날 급여지급이 됐습니다

평일 월-금요일까지 최저임금 4~10시까지 휴계시간 30분인데 오늘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7월달 급여는

주휴수당이 2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10일 급여날인데 오늘부터 2주안에 지급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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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5.5시간×10일+주휴 5.5시간×2주)×9,620원= 634,92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는 주휴수당이 2일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월급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후 2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실근로시간+유급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에 관하여 일할계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임금총액x16/31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원래 10일 급여날인데 오늘부터 2주안에 지급해줘야할까요?

    →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8월 10일에 7월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그냥 월급 / 31일 * 1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이 8월 10일이어도,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급여 지급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5.5시간 한주 2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79,364원이 됩니다.

    3. 따라서 오늘을 퇴사일로 본다면 1,379,364 x 16 / 31로 계산하여 711,930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7월급여 / 31일 X 16일]

    8월10일이 급여일이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