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한달 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과 산재는 단기 근로를 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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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변경 후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1-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합의가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스스로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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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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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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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 네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3. 약속은 어긴것이지만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4.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5.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질문자님이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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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기간 불일치로 인한 법률상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분히 회사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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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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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지참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없는건 안가지고 가셔도 됩니다.2. 도장 없이 지장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3. 급여명세서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4. 일단을 제출할 수 있는 서류만 지참하여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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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장수당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과 업종은 무관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은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병원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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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현재 상황과 4대보험 소급가입은 별개입니다. 즉 퇴직금이지급된다고 하여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회사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을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되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계약서가 없더라도 시간표, 급여이체내역, 업무지시내역 등을 증거로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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