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가입 궁금합니다
내년 2월 스마트스토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부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누리보조교사도 함께 합니다 사업자등록한 경우엔 따로 세금을 다달이 납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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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더 있는 것과 아무 상관 없이 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라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난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 취업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직장에서의 4대보험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