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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육교사인데 사사업자등시 궁금한점이에요

보육교사인데 온라인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해요1. 사대보험은 직장에서 내고있으니 사업자로는 안내도 되나요? (사업자로 수입이 생길경우에도 궁금해요)

2. 화성형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 원에 피해가는 일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3. 소득이생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외에 원에서 받는 근로소득도 같이해야하나요? 그럼 내년 연말정산은 못하는건가요?

처음이라 찾아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는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재직 중인 직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근무지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로 진행합니다.

    근무지의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사업자체에 직원이 없다면 우선 어린이집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하여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피해가는일이 없지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3.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따로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신 후 승인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