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사업자를 낼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금지하지 않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귀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겸직,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로기준팀-5759,2007.8.3.)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내에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