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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사업자를 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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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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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금지하지 않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귀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겸직,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로기준팀-5759,2007.8.3.)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내에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