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중 구성원에게 불익이 발행하는 조항으로 개정 시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무 및 복무조건에 대한 규율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보수규정의 일부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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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휴업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가 휴업으로 전환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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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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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12시간의 경우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인 52.14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52.14시간에1.5를 곱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3.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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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52시간 초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법은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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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의 0.5%만 지불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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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ㅜ 평균임금,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도 회사규정에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464,110 / 209 x 8로 계산하여 94,320원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4,007,95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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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종료 후 3개월 지난 시점 무리한 계약만료 통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 퇴사하겠다고 제안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고싶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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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당직근무자의 주휴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통상 격일제라면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을 합니다.2. 주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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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자리가 없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계속근무를 하고 싶다면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2.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3. 네 복직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한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4. 네 사직서 제출명령은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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