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총 연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퇴사시 근무일수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4월1일에 연봉계약을 하는데 총 연봉에 격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려금은 2~3회 분할 지급되며 올해 2023년 휴가시즌 (1회), 추석(2회) 지급되었으며 2024년 구정에 남은 3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가 구정 전에 퇴사하게 되면 격려금은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연봉계약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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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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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일할계산하여 격력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격려금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격려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재직일 이전 퇴사시 격려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격려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격려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격려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