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산정시 직전 3년 연봉은 퇴직일 기준인가요?

임원 퇴직금 산정시 직전 3년 연봉은 퇴직일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2020년 2월 2일 입사이고 2024년 4월 30일 퇴사이면, 직전 1년은 2023년 5월 1일-2024년 4월 30일,직전 2년은 2022년 5월 1일-2023년 4월 30일, 직전 3년은 2020년 5월 1일-2021년 4월 30일까지에 지급한 급여금액(비과세 제외)과 상여금을 넣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원 퇴직금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회사 정관에 의합니다.

    그러므로,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전 1년이라는 표현은 퇴사일 기준으로 달력으로 1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4월30일까지 근무라면, 전년도5.1~올해4.30), 연봉에는 비과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모든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업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나 기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