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으로 사직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 승인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2.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래 약정한 퇴사일에 퇴사를 하는게 맞습니다.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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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월차, 기본급,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인이라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기본시급(1배)이 지급되면 됩니다.3. 법카로 계산하는 식대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됩니다.4.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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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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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골절 후,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승인 전 병원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우선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시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2. 일단 산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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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당 운영 중 평가수당의 통상임금성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평가수당(성과급)의 경우 대법원은 적어도 최소한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최소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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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대표자만 사장에서 부인으로 바꾼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세후 300이면 세전으로 계산시 347만원정도가 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5,356,8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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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취득취소를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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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는 경우에도 두 곳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두사업장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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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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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임금체불 그리고 실업급여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16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114개 회계연도(1.1) 기준 126.5개 입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에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따라 연차가 부여되므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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