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당사의 대표이사의 성인 자녀가 한 6개월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가족들은 4대보험 중에서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6개월전 입사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안되는지요 ? 만약 가입하면 안되면
지금이라도 해지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은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입증받았으며 동거중이지 않은 친족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입증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해줍니다. 지금은 가입을 했어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그때 가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엔 그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취득취소를
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가입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중인 자녀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굳이 상실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