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첫입사 22.04.25 사장이 두명이었습니다 A,B사업자는 B앞으로 되어있었고 2023.02.10일부로 사업자를 A씨의 부인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장은 그대로 였구요 그리고 23.11.2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여는 2023년부터 실 수령액이 300이였구요. 그 전은 250이였습니다. 저한테 A씨의 부인이 얘기하기를 원래 안나오는건데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는거다 기다려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한달이 되었는데도 지급이 안되는 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