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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여치288
씩씩한여치288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첫입사 22.04.25 사장이 두명이었습니다 A,B

사업자는 B앞으로 되어있었고 2023.02.10일부로 사업자를 A씨의 부인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장은 그대로 였구요 그리고 23.11.2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여는 2023년부터 실 수령액이 300이였구요. 그 전은 250이였습니다. 저한테 A씨의 부인이 얘기하기를 원래 안나오는건데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는거다 기다려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한달이 되었는데도 지급이 안되는 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추정액은 4,631,324원(실수령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주의 변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어서 계속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체 자체가 동일한데 대표자만 사장에서 부인으로 바꾼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세후 300이면 세전으로 계산시 347만원

      정도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5,356,8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