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폐업 그리고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부 관계인 A,B
2024년 2월1일 A의 사업장으로 입사,(4대보험x) 같은 해 6월말 폐업 (약 5개월간 근무)
2024 7월1일 B의 사업장으로 입사 (4대보험 o)
2025 4월1일 퇴사 (10개월간 근무)
현재 둘다 폐업
-부부 관계인 A,B의 사업장으로 각각 5개월,10개월
합 15개월을 근무 하였으나 사업자 명의가 다른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또 중간에 사업장 폐업으로 관련해
한달이상의 공백기가 생겼는데 이부분도
퇴직금 미지급의 타당한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을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A,B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부라 하여도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였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A,B 사업장이 각각 운영돠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영되었고 근로자의 채용도 그 실질 경영자가 하였다면 합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각 사업장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부관계라도 실제 사업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각각 퇴직금 지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1년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백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