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회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2.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상실처리를 하고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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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기간이 퇴직금 1년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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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때는 어떻게 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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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중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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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자입니다. 월급 정산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2. 연봉 65,0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5,416,667원이 됩니다.3. 따라서 5,416,667 x 22 / 31로 계산하여 약 3,844,0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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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취업규칙 등에 의한 기준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2. 일단 회계기준보다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3. 그렇지 않고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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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동료직원폭행, 회사물건 절도,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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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와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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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가 있는데요 처리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복지포인트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떄문에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다만 별도 반환규정이 없다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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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저한테 불리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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