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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꿩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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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장수당 계산시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기본급250만원 주40시간 기준

연장 주12시간

식대 10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

이경우 24년부터 비과세를 포함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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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 대상으로 특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시

      반영이 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 계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시급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비과세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명목상으로 표시한 것이고, 실제로는 출근일수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면 이것들도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합니다.

      이것으로 연장수당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있으면 포함해야 합니다. 비과세항목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차량유지비가 연장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포함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식대, 차량유지비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