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겸용으로 편의점에 근무하는 직원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당과 편의점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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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부족? 채우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까지 6일로 계산합니다.2. 연차일수도 1일로 계산합니다.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초단기근로기간 전부가 아닌 22년 5월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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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이 되었는데 구조조정을 추가로 진행해서 한달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했다는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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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급여를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때문에 방문하라고 한다면 가지마시고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출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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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정각에 출근했을 때의 지각 기준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시간은 사업장에 출입하는 시간이 아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근시간 까지는 질문자님의 자리에 착석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9시를 초과한몇초라도 지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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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일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연속근무로 평가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퇴사일 기준 3개월(23.8.1 ~ 10.3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질문자님의 전체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3. 만약 회사에서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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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방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이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약 400만원 정도가 질문자님의 퇴직금이라고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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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략적인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날짜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꼭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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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만 알바하고 퇴사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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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개월 수습기간 이후, 계약서 미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3개월)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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