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 업무 계약서 자동연장은 효력이 있나요?
22년 12월 경에
아르바이트 겸 프리랜서식으로
한 업체에서 재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무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보면
본 계약 기간은 22년 12월 22일부터
23년 12월 22일까지 한다.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 종료와 관련한
갑의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합의하에 계약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것은 12월 22일인데
3월 초에 업체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일이 없을 거라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쭉 연락이 지금까지 없었기에
자연스레 일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 해지 작성이라던가
제가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 계약은 22년 12월 22일부터
23일 12월 22일까지 한다. 라고 명시되어서
제가 23년 12월 22일 이후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이 되지는 않는걸까요?
제가 다시 연락해서
계약해지 작성을 또 써야 하는 것인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일 할 계획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지, 계약때문에 제가 아직도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