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업무 계약서 자동연장은 효력이 있나요?
22년 12월 경에
아르바이트 겸 프리랜서식으로
한 업체에서 재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무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보면
본 계약 기간은 22년 12월 22일부터
23년 12월 22일까지 한다.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 종료와 관련한
갑의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합의하에 계약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것은 12월 22일인데
3월 초에 업체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일이 없을 거라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쭉 연락이 지금까지 없었기에
자연스레 일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 해지 작성이라던가
제가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 계약은 22년 12월 22일부터
23일 12월 22일까지 한다. 라고 명시되어서
제가 23년 12월 22일 이후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이 되지는 않는걸까요?
제가 다시 연락해서
계약해지 작성을 또 써야 하는 것인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일 할 계획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지, 계약때문에 제가 아직도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회사에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시기 바라며,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종전 계약기간 만료일인 23.12.22.이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이 없으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뭔가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별도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동 연장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기간 종료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고 일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계약은 해지된것으로 보아야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