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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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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질문입니다. 계약 자동 연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떤 한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0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가 계약서 내용입니다. 첫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년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않으면 서로 2년 자동연장 된다고 생각, 25.11.30일까지 연장됐다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체를 바꿔야할것같아서 계약 종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계약서에 나온 ‘동일한 조건‘ 이라는 문구가 2년 자동연장이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는건지 아니면 2년 자동연장하겠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연장된다고 생각해서 24년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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