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계약서 연장시 계약서류 내용문의드립니다.
고용계약을 1년 하고
6개월 추가로 동일하게 연장하는데
하루에 9:00-18:00(점심1시간 무급)인데
연장 계약서에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하는데,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명시해 놓고,
계약서상에 09:0017:00 (도중1시간 휴게)
라고 된거면 잘 못 표기 된건가요?
내용을 못보고 기존하고 동일 조건으로 한걸로 듣고 싸인 해버렸는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표기하면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으니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7:00까지라면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되므로, 단순 오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고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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