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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

고용계약서 연장시 계약서류 내용문의드립니다.

고용계약을 1년 하고

6개월 추가로 동일하게 연장하는데

하루에 9:00-18:00(점심1시간 무급)인데

연장 계약서에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하는데,

  •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명시해 놓고,

계약서상에 09:0017:00 (도중1시간 휴게)

라고 된거면 잘 못 표기 된건가요?

내용을 못보고 기존하고 동일 조건으로 한걸로 듣고 싸인 해버렸는데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표기하면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으니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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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7:00까지라면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되므로, 단순 오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고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