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계약서 연장수당에 대한 표기가 의문이에요.
1개월 계약서를 받았는데, 일급으로 책정해서 출근한 일수만큼 돈을 받고
일 8시간 초과근무분에 대해서는 1.5배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서를 받았는데
실입금은 그대로 연장근무 시급 1.5배 해서 받을건데
계약서에는 연장수당을 일급에 포함해서 받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받는 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근로계약의 사실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이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미지급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대증명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실질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금액과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없습니다. 참고로 3.3%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업무위탁 등)계약은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일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였다면 추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급에 포함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본 일급액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