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강제사용관련해서
이번년도부터 연차촉진제 사용이구요
이번년도으 ㅣ해당하는 연차는 다 사용을 했으나
입사년도와 회계년도를 비교했을떄 입사년도 갯수가 많기때문에
발생이 되었는데요
근로자는 수당으로 원하고 있고
저희는 연차소진을 해라라는 입장인데
이경우에 연차소진을 강제로 적용시킬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재산정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연차촉진이 어렵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소진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사용을 권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 해보되,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여 연차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소진이 아닌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이 모두 끝났으니, 그 차액분은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자가 강제소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연차소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