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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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판례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예시도 충분히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예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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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대상 소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300 ~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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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무급병가 시 병원진단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 규정에 병가 사유 및 제출서류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따라서 병가제도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2. 만약 회사규정에 병가사용시 진단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진단서 발급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른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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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2회)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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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한 노동분쟁이 발생에 대비하여 통상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2.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직접 사직서를 받기 어렵다면 직원이 근무하지 않겠다고 한 통화녹취나 문자 등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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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대로 안맞는 업장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7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4,012,694원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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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22년6월~23년6월이면 근로계약서 내 임금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6월 2일 ~ 2022년 12월 31일(시급 10,000원) + 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1일(시급 11,000원)으로 2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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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당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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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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