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경매로 매각당하고 돈을 다 돌려바디 못하면?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될거같은데 이런거에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혜택같은거 없을까요? 무이자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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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경매로 매각당하고 돈을 다 돌려바디 못하면?은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하였다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정부로부터 임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이나 부동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