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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들소72
목마른들소7223.12.13

이러한 경우 계약직 계약만료이후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2023년 1월 13일 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종료일 전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종료 된다.'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에 따로 의사표현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13일에 출근을 하지않고나서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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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2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13일에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해버리면 재계약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니 회사와 미리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재계약 의사는 적어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야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 의사를 표명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의 의지가 있었다면, 13일이 되기 전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재계약 하고자 했음에도 거절하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수급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전 회사가 별도의 재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작정 출근하지 않는것보다 미리 회사에 재계약을 할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형식적으로 라도 재계약 권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다시 계약만료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