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시 급여소급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나 상여 등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설장이 짜준 근무일정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질문의 내용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0시간 이내 근로라면 40시간 근로까지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근무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 및 휴일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진정 제기만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버스카드 기록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보입니다.(통상 출퇴근기록부,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 녹취나 문자 등으로 입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적형사처벌로인한 집행유예 회사의 당연퇴직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참고로 이와 별개로 당연퇴직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 연장 수당 등이 없는 계약서의 경우에 회사가 포괄임금제라 해도 야근 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장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월급 이외의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퇴직금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액도 질문자님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시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현금으로 받은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켰을때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지시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업무지시 불이행이 문제되지만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15시간 이상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권유하는 부분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계약 협상을 할 때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그냥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원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전 기간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