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적형사처벌로인한 집행유예 회사의 당연퇴직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당장 다음달에 나가야하는데 ..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을지..
형법상 귀책사유가 본인에게있을경우 수급제한인걸로알고있는데
해고소송을해서 해고라고 나와야 그때받을수있는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의 형사처벌로 인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된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로 집행유예가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형사처벌시 해고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복직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이와 별개로 당연퇴직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