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이와 별개로 당연퇴직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