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켰을때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일까요?
직원에게 본인 책상 주변이 지저분 하니 떨어진 휴지도 줍고 깨끗이 치우라고 했더니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업무지시 불이행인가요 아님 지시한 사람이 근로계약 위반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기 자리 주변을 깨긋하게 하라는 것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건 아니고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책상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정리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되며 거부할 경우 지시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지시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업무지시 불이행이 문제되지만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지시이며, 휴지 줍고 근무환경 청결하게 하는 것이
근무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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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책상 주변을 청소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 책상 주변을 치우도록 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작업만을 업무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명시되지 않은 업무인 청소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청소가 근로계약 상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근로계약 상 업무의 이행에 청소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청소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청소를 요청하고 이를 들어주는게 거창하게 근로계약의 근거까지 필요한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