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 작업만을 업무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명시되지 않은 업무인 청소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청소가 근로계약 상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근로계약 상 업무의 이행에 청소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청소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청소를 요청하고 이를 들어주는게 거창하게 근로계약의 근거까지 필요한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