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지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직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상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판례 기준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범위 내로 해석된다면 정당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로 인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 1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무범위에 명백히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업무수행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가 없으며,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업무가 아닌 지시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고,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 등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계약 외 업무는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를 특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업무 +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상사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 업무 + 부수 업무도 아닌데 사용자 또는 상사가 업무지시를 하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거부했다고 징계하면 그 징계는 부당징계가 됩니다.
부당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일에 대하여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압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근로기준팀‒697, 2005.10.21.)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시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에 대하여 지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