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21.05.06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ㆍㆍ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ㆍ

얘를들어 회사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였을시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이 업무지시에 따른 해위를 하지않고

무대응으로 대처를 하였을시 회사는 이

부하직원에게 징계 혹은 일개월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할 수있나요?

금전적이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항명 혹은 불이행으로 내부 분위가

가 아주 않좋습니다만ㆍㆍ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업무에 대한 지시권과 관련하여 징계 사유로 근무 태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에 대한 합법적 절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해고제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고의로 무시한다면, 근로계약위반으로 해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