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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0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 기재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봤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반드시 업무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무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할 때 다양한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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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종사할 업무의 종류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업무를 하도록 근로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업무의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업무에 대해 주로 수행하는 업무로 특정하고 기타 회사의 지시가 있는 업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더라도 특별히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