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벌금을 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도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벌금을 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도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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