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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1

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

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

업무지시를 해도 정해진 기한에 맞추지도 않고 어떤 업무는 자기가 못한다고 거부하고

대충 틀리게 하고해서 회사에 불이익도 주고 한두번이면 넘어가겠지만 지속적입니다.

자기 일은 다 안하고 대충 시간때우다가 칼퇴근하고 업무를 시키면 직장내 갑질이라고 신고한다그러는데...

이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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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지시의 불이행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이행의 횟수나 경위, 기간,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신입이라면 혹시 수습이나 시용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이나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중에 직원으로서 자질등이 부족할 경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해고할수 있습니다. 수습이나 시용기간이 지났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불성실이나 정당한 지시위반일 경우라도 정당한 절차나 기준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칼퇴근은 징계사유가 안됩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이나 근무태만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러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고 및 징계는 그 정당성 요건이 엄격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근무를 하는 등으로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해고예고하시면 되고

    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 예고 불필요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보다 세밀한 상담을 통해 해고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고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답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책, 감봉 등 해고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신 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때는 징계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