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지시후 업무해피시 해고 통보가능한가요?

업무를 지시했는데

본인은 힘들다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지않는다.

사측에서는 당연히 해야할일을

본인의 머리가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미루는 현상

직원을 해고시 사측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미루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바로 해고하는 경우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징구등의 조치를 하고 반복하여 거부하는 경우 감봉 정직등 을 한 후 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지만 해고는 징계중 가장 중한 처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제공의무 및 직무충실의무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 경우 사용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경우에는 임금상당액 지급 및 원직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