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량감원 예정임을 공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감원예정이 있더라도실제 사직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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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위반으로 퇴직금 미지금,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위반이든 아니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징계문제이지민사상 손해배상을 할만한 내용은 아닙니다.(실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3. 급여이체내역이 있다면 근로했으니까 지급을 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4. 연봉계약서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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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한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12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13일 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1월 12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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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는 어느 회사에서 줘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소속 사업주인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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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퇴직금 + 실업급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9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휴직 사용 등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계약만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2. 회사와의 별도 계약이 필요해보입니다.3.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나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토대로 금액이 책정됩니다.(참고로 3개월 계산시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제외되므로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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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발생시 제출 서류가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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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계약사항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서빙 등 각종업무로 기재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업무숙달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서빙을 시킨다고 하여 계약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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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1월1일 공휴일로 인하여 1월2일 근로계약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퇴사를 한다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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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급 미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40시간에 격주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970,196원이 21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3.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아직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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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에 직장 생활에서 퇴직한 후에 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한 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각 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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