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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흑로1088
친절한흑로108823.12.07

2021년도 최저임급 미달 질문드려요

2021년 2월 입사하고 주5일+격주 토요일

1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21년 3월부터 가입되었고

수습이라고하여 2월달 근무에 대해서

실수령 100만원 + 현금 10만원 지급받았는데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이겠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와 신고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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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에 격주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970,196원이 21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어야 합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아직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와 신고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