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5월 말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지속적인 임금체불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23년 2월분 급여를 3월 23일에 30% 정도인 1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월급일은 매월 10일)

그리고 2023년 2월 급여의 나머지 70%는 2023년 9월에 지급받았습니다. 그 사이 월급은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 일부가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후자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이 정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