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2020년 4월 초부터 올해 2023년 5월에
3년 정도를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나이는 30대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2020-2023)
2. 최저시급 / 하루 9시간 주5일
*실업급여 아무나 안 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상자라고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얼마나(기간) , 얼마(금액)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대이고, 만 3년은 넘게 일했으므로 일수로는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하한액에 해당하셔서 61,658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달에 185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50대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180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는 61,56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되며,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