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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2.25
저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2020년 4월 초부터 올해 2023년 5월에

3년 정도를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나이는 30대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2020-2023)

2. 최저시급 / 하루 9시간 주5일

*실업급여 아무나 안 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상자라고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얼마나(기간) , 얼마(금액)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대이고, 만 3년은 넘게 일했으므로 일수로는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하한액에 해당하셔서 61,658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달에 185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50대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180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는 61,56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되며,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