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23년 6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일하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3일 공백 갖다가
1월 18일에 취업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4월 15일까지만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가게폐업정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요)
하한선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정도를 어느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직 전 넉넉히 4개월분 급여값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고 50세 미만이면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63,104원*120일=7,572,4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