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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

실업급여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23년 6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일하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3일 공백 갖다가

1월 18일에 취업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4월 15일까지만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가게폐업정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요)

하한선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하면 얼마정도를 어느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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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3,104원이고 120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직 전 넉넉히 4개월분 급여값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고 50세 미만이면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63,104원*120일=7,572,4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