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예상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3.11.20~2025.1.6 회사에서 연봉 4000만원을 받으며 근무 하다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한달 만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습니다.
단기 계약직은 하루 4시간 월 1,153,15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들었는데, 예상 금액이 어떻게될까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곳에서 한달간 근무를 해야할까요?
위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라 생각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한편,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되므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곳에서 근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한 금액에 비하여 절반정도의 금액이 실업급여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