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나요?

2019. 04. 12. 10:32
  1. 3월 22일 퇴사를 하였는데 지난달 퇴사하였던 동료가 제가 퇴사하기전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회사측에서 급여날인 3월 21일에 1월, 2월, 3월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매달 21일 당월 지급 시스템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지속시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자격이 된다 들었습니다.

3월에 차액분이 지급됬다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측에선 3월 급여명세서에 "전기미과세" 란 항목으로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했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명세서에 저 항목만 봤을때 최저임금 미달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특정을 할수없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회사 측에서 최저임금 미달하였고 이렇게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지급했다. 라는 확인서를 받아볼수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아시다시피 2개월 이상 체불이 된 경우는 자발적인 이직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2개월 이상 급여가 체불되었다가 지급이 되었더라도 2개월 이상 "전액"을 체불되었다가 퇴직전에 받았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급여의 일부가 체불된 경우는 급여의 30%이상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했는지 미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본인의 급여와 체불액 등을 설명하신 후 구직급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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